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런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중견기업 경영지원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당
경영지원본부 안에서도 총무,기획 등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용 저는 조금 미래가 어두운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은 고민해본 결과 쉽지 않고 회사에 크게 불만도 없습니당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 인사팀으로 부서이동하면 추후 업종 상관없이 이직할 수 있다는 메리트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더라구용..
혹시 회사내에서 어떻게 하면 인사팀으로 부서이동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막연하게 질문드렸지만 노하우 알려주시면 하나씩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내에서 어떻게 하면 인사팀으로 부서이동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막연하게 질문드렸지만 노하우 알려주시면 하나씩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 인사이동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외부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내의 인사규정을 살펴보시어 발령을 위한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래도 유사 직군에 근무하셔서 인사팀 이동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인사 업무라 하더라도
채용 교육 평가 보상 급여 노무 복리후생 등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세부직무로 근무하실지를 위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시험 1차 정도까지는 보시는 것도 어필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하는 부서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직접 협의히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계획에 따라 인사부서로로 전환배치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인사부서로 배치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부서이동을 요청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수락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회사에 인사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