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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런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5년차 직장인입니당!

중견기업 경영지원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당

경영지원본부 안에서도 총무,기획 등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용 저는 조금 미래가 어두운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은 고민해본 결과 쉽지 않고 회사에 크게 불만도 없습니당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 인사팀으로 부서이동하면 추후 업종 상관없이 이직할 수 있다는 메리트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더라구용..

혹시 회사내에서 어떻게 하면 인사팀으로 부서이동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막연하게 질문드렸지만 노하우 알려주시면 하나씩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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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내에서 어떻게 하면 인사팀으로 부서이동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막연하게 질문드렸지만 노하우 알려주시면 하나씩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 인사이동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외부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내의 인사규정을 살펴보시어 발령을 위한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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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래도 유사 직군에 근무하셔서 인사팀 이동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인사 업무라 하더라도

    채용 교육 평가 보상 급여 노무 복리후생 등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세부직무로 근무하실지를 위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시험 1차 정도까지는 보시는 것도 어필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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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하는 부서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직접 협의히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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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계획에 따라 인사부서로로 전환배치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인사부서로 배치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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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부서이동을 요청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수락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회사에 인사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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