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인사이동 및 부서발령은 사업주의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요청은 하실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다르게 되어 있기에 인사팀의 업무 분장 중 선생님께서 잘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내에 부서만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인사팀 업무를 위해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부서이동을 하려면 일단 부서에 공석이 발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 T.O가 없는 경우라면 부서이동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라면 인사팀에 필요한 자격증(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으면 인사팀으로 발령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