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그윽한보석새193
그윽한보석새19321.01.30

2020년 10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2020년 10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에 이직을 하거나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녔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겠지만 저 같은 상황이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는 하던데 전 직장에서 직접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해서 나오는 걸로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중도퇴사하여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도 되고,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이 아니신 경우 따로 연말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소득,세액공제항목을 추가로 반영하고 싶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달라지지 않으나,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법 지식이 적을 경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할 것이므로 4월 이후에나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으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중도 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납부는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이신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존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반영하시면 됩니다.

    4월말이나 5월초에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전 직장으로부터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고 연말정산절차는 따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시 회사로부터 수령하시면 되나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