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년계약 만기라서 이미 해지하기로 님께서 약정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1년만기라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1년 더 임대차를 주장하여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계약으로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일단 계약만기 전까지는 질문자님에게 주택사용권한이 있으므로 만기일에 주택을 인도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관계는 두 당사자간 알아서 할 상황이며, 사실상 만기일까지 거주하셔도 문제 될게 없습니다. 다만, 사전이 이사일자를 10일로 조정을 하셨다면 비워주셔야 하지만 아직 이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위처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