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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조용한사마귀1223.01.29

월세로 1년 계약을 할 때 입주자는 꼭 만기일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 분이 집을 보러 오셨는데 2월 10일에 들온다고 집주인 분과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계약서에는 2월 12일에 나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중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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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기존 세입자라면 계약 만기일까지 2월 12일까지는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년계약 만기라서 이미 해지하기로 님께서 약정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1년만기라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1년 더 임대차를 주장하여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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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기존 계약자 계약이 우선됩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이 2/10에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될겁니다.

    다만, 질문자분(임차인)은 2/10에 꼭 비울 의무는 없습니다. 2/12에 비우셔도 됩니다.

    2/10에 비울경우 2일동안의 월세를 차감해달라고 요청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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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으로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일단 계약만기 전까지는 질문자님에게 주택사용권한이 있으므로 만기일에 주택을 인도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관계는 두 당사자간 알아서 할 상황이며, 사실상 만기일까지 거주하셔도 문제 될게 없습니다. 다만, 사전이 이사일자를 10일로 조정을 하셨다면 비워주셔야 하지만 아직 이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위처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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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을 빼고 새임차인과 집주인만 이사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본인은 계약서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동의하고 도장 및 사인을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나갈 거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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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을때 날짜 협의를 세입자가 해야지 왜 주인이 하나요?

    주인이 이상하던가 부동산이 이상하네요.

    사전에 동의된 부분이 아니면 만기때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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