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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두더지155
늠름한두더지15520.03.06

이런것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원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대출받아서 5백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불법토토해서 날려버린걸 저한테 들켜서 민사 소송끝에 승소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길래 채무불이행자 소송도 해봤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너무 꽤씸하고 저는 저대로 대출빚 갚고있고 화가나서 형사고발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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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애초에 대여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용도를 임대보증금 지급이라고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우선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는 용도사기가 확실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위 괄호 부분과 같이 애초에 금전을 대여 받아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이 속인 것이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가가 문제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내지는 검찰청에 고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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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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