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애초에 대여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용도를 임대보증금 지급이라고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우선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는 용도사기가 확실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위 괄호 부분과 같이 애초에 금전을 대여 받아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이 속인 것이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가가 문제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내지는 검찰청에 고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