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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참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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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단위절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업체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 전기료가 예를 들어 152,003원 이라 가정하고

공급가 136,364원

부가세 13,636원

전력기금 2,003원

원단위절사 -3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질문 : 공급가와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력기금은 계산서로 발행 하려 합니다.

1. 세금계산서 : 136,361원 부가세13,636원

계산서 : 2,003원

2. 세금계산서 : 136,364원 부가세 13,636원

계산서 : 2,000원

1번과 2번중 어떻게 발행 하는게 맞을까요?

맞는 방법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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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사용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세무상 원단위 단수차 정도의 차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발행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는 1번으로 발행을 해야 하며, 실제로 대가를 지급시에

      10원단위 미만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차액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