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단위절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업체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 전기료가 예를 들어 152,003원 이라 가정하고
공급가 136,364원
부가세 13,636원
전력기금 2,003원
원단위절사 -3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질문 : 공급가와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력기금은 계산서로 발행 하려 합니다.
1. 세금계산서 : 136,361원 부가세13,636원
계산서 : 2,003원
2. 세금계산서 : 136,364원 부가세 13,636원
계산서 : 2,000원
1번과 2번중 어떻게 발행 하는게 맞을까요?
맞는 방법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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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사용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세무상 원단위 단수차 정도의 차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발행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는 1번으로 발행을 해야 하며, 실제로 대가를 지급시에
10원단위 미만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차액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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