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경고 메세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하신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자가 있다'라고 뜨는데 현재 제가 입력한 부양가족(부모님)은 두 분 모두 퇴직 상태로 24년도 근로소득이 없으십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신 내역이 있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별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 경고 메세지 무시하고 그냥 신고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혹시 퇴직소득이 2024년으로 귀속된 것이 아닌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 아니라면 부모님의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도 퇴직금을 24년에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24년 1월에 퇴직 했을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양도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위 거론된 소득 종류 중 한가지도 없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24년도에 퇴직하셨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