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홈택스에 나눠서 신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천세 신고서에 신고인원이 2명으로 뜹니다. 간이 혹은 지급 명세서는 한 명으로 제출을 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원천세 신고서랑 지급 명세서상 인원이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이 경우 제대로 된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이 다르므로 둘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