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작성하려는데요

지금 강남쪽에 프렌차이즈브랜드로

가게를 입점준비중인 예비 점주입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임차들어갈 건물이 매매로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기존 매장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 을 지급하고 가게인테리어및시설투자로 2억 해서

총 투자금 2.5억 예상 됩니다.

건물주 임대인께서 특약사항으로

건물 매매시 명도조건 (인정권리 1.5억 스타트해서 매년 10% 권리 차감 ) 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자고 제안하는데

임차인입장에서 불리한조건인것같습니다.

이사항이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100%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명도 조건으로 일부 배상을 하는 걸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에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