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작성하려는데요
지금 강남쪽에 프렌차이즈브랜드로
가게를 입점준비중인 예비 점주입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임차들어갈 건물이 매매로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기존 매장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 을 지급하고 가게인테리어및시설투자로 2억 해서
총 투자금 2.5억 예상 됩니다.
건물주 임대인께서 특약사항으로
건물 매매시 명도조건 (인정권리 1.5억 스타트해서 매년 10% 권리 차감 ) 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자고 제안하는데
임차인입장에서 불리한조건인것같습니다.
이사항이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