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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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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사고에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약 3주전 주차를 하려다 불법유턴인지 모르고 하게 되었는데 유턴을하면서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못보고 아주 살짝 쳤어요 근데 내려서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급차 불러드리겠다고 하니 괜찮다며 그냥 가신다고 하셔서 엄마가 말리셨어요 근데 건너편에 소방차를 보더니 도망가듯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들이 그 운전자를 찾았는데 무면허나 불법체류자가 아니라서 우선 다음날 병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상대방이 무면허라고 하였고 몇일후 다시연락이 와서는 보험처리 다 됐으니까 벌금이나 범칙금 없이 사건 종결한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전화와서는 상대방이 조사받으러 오면서 진단서를 제출해서 엄마가 다시 불법유턴에 대한 벌점에 범칙금까지 다내야한다고 하는데 사건종결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 사건종결과정하에 말한거라고 조사받으러 와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은 경찰쪽이 첨부터 무면허 확인도 안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한걸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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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종결과정하에 말한거라고 조사받으러 와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최초에 조사관과 연락하였을 때에는 다친곳은 괜찮다고 하였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고가 단순 물피사고에서 상해사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이 때에 상대가 대물 피해만 입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인적피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12대 중과실 인사 사고가 되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진단서 제출과 정식 사고 접수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그냥 종결하겠다고 했으니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무면허라 그냥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고 자신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니 보상이라도 받아 보려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의 경상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담보로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