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방관님들은 24시간 대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소방관님들은 24시간 항시 소방서에서 대기하시는건가요? 그러면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넘는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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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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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로 근무하거나 주간 근무만 하는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비단 소방관 뿐만 아니라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24시간을 3개조로 나누어 8시간씩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순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소방관 분들의 경우 그 신분이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 근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방관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당직 근무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방관의 경우 근무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 등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