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원 내의 환불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진료단계가 진행되었고 그것이 진료계약의 주요한 부분을 이미 이행한 후라고 한다면 환불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본을 뜬 것만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쟁이 지속될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