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근사한매미191
근사한매미19121.02.19

치과치료 선납금 환불문의(본떠놔서 환불불가하다고 하네요)

치과에서 선납금 20만원을 냈는데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선납금 환불문의를 하였더니 이미 본을 떠놨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환불이 아예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치료 받은거나 본 뜬거는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환불이 될거 같은데 10원도 환불이 안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원 내의 환불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진료단계가 진행되었고 그것이 진료계약의 주요한 부분을 이미 이행한 후라고 한다면 환불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본을 뜬 것만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쟁이 지속될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즉 위 치료의 중단이 단순히 질문자의 임의로 치료 중단을 하였는지 기타 치과 측의 사정으로 중단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중단을 임의로 한 것이라면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급해야 할 진료비 내역서를 요청하시고 진료비의 차액의 반환은 요청해 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