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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기린142
사려깊은기린14220.07.29

피부과 선납 진료비 환불받고 싶어요.

20회권을 한번에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10회 정도 방문 후 피부에 전혀 차도가없고 전에 이용하던 곳이 더 나은것 같아 나머지 10회를 환불 요청했더니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1회에 6만5천원 짜리 피부 시술인데

10회 일시불 결제 에 50만원

20회 일시불 결제 (제가 신청한 이벤트) 대략 80만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0만원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안되고 1회권10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65만원으로 산정되어 15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산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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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약관확인해보시면 본래 20회권이 할인해주는 것은 혜택임으로 1회권 비용으로 차감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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