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진료후 40만원 결제를 진행후 본뜨거 씌울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아직 씌우기 전에 아파서 다시가니 임플란트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오진을 했기에 여기치과에서 하고싶지 않아요 근데 이미 결제했던 돈을 규정상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했는데 치아를 씌우는 것도 진행 안한상태이고요 자기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40만원 차감해준다고 하는데..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치과의 어느 부분이 오진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치과의 오진이 있다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으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받으신 것이므로
계약관계를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