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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수달119
보람찬수달119

빌라전세계약 3달후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서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특약으로 들어가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 신청을 한 상태였고 보증보험 심사중에 임대인은 사망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 대리인에게 연락해서 들은이야기론 임대인이 미혼이여서 상속자를 찾고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되는 상황인가요

전세금은 2억정도입니다. (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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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인 임대이측이 없는 상태로, 임대인의 대리인을 통해 임대인의 상속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