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접수가 이루어지면 한달 내로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진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이 많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수사지체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한쪽 편을 든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지연에 따른 독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