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계약을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체를 안하셔도되서 개통전에 계약철회를 말했습니다
맨처음에 직원은 알겠다라고하고 그다음은 대표가 전화해서 갑작스럽게 계약철회를할꺼면 계약을하려고한 휴대폰기기에 정보를 옮겼으니 기기값50퍼를 내놔라 라고말하더군요
그래서 kt고객센터에 문의를넣었고 kt고객센터 과장님께서 알아보신후 연락이왔는데 자기들도 그런거첨들어본다 개통전이라서 그런건 말이안된다 대리점쪽에서 kt는 나서지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민사처리할꺼다라고 말하고있다고합니다
대리점쪽에서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걸면 뭐로 거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