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시에 피의자가 합의 안하면
사기 고소하려고하는데요 피의자가 합의안하고 벌금으로 낸다고 할수있나요??
저한테 신고해라 합의 안하고 니 돈으로 벌금낼꺼다 계속 이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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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 받게 되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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