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의사 있다고 했으나 합의 안한 경우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피고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기에 합의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겠다고 해두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금 같은 것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사기당한 원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어둔 상태고 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의사는 없고, 배상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