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고소했습니다.가해자가 속인것은 인정하였으나,
본인도 사기당해서 저를 속일 수 밖에 없다고하여
형사고소 준비 중이라고하며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담당 경찰은 사기를 당해서 속인거라면 사기죄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크니 합의를 생각해 보라고하는데
합의보자는 금액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막막하여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놨습니다.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서 본인 대출금과 제 돈을 조금싹 갚겠다는 계획인데
절 너무 속여서 그 말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1. 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민사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형사고소에서 사기죄 성립이 안되어도 민사에 영향이 없는건가요?
3. 사기꾼이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 저는 채권자가 되긴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