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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7

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민사소송 준비중 질문드려요.

사기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가해자가 속인것은 인정하였으나,

본인도 사기당해서 저를 속일 수 밖에 없다고하여

형사고소 준비 중이라고하며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담당 경찰은 사기를 당해서 속인거라면 사기죄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크니 합의를 생각해 보라고하는데

합의보자는 금액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막막하여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놨습니다.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서 본인 대출금과 제 돈을 조금싹 갚겠다는 계획인데

절 너무 속여서 그 말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1. 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민사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형사고소에서 사기죄 성립이 안되어도 민사에 영향이 없는건가요?


3. 사기꾼이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 저는 채권자가 되긴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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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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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채권자가 되더라도 회생절차로 진행하는 이상 피해 채권이 상당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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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를 진행해도 형사고소가 진행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고소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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