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에서는 삼권분립 체제가 붕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입니다. 얼마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셔서 매우 신기했는데요, 그때 바로 군인이 국회 앞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국회 앞을 군통수권을 이용해 막는 것도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인가요?
계엄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명에 한에서 군이 삼권을 모두 장악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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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비상계엄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계엄 상황에서도 삼권분립은 헌법적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엄은 비상상황에서 치안 유지와 국가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군이 국회 앞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엄하에서도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대통령이나 군이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엄 상황이라도 삼권분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군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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