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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현명한잣나무

특히현명한잣나무

24.07.29

엘리베이터 교체 및 취득세 문의입니다

6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시 취득세 얼마 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교체 값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7.3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엘리베이터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등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2.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엘레베이터 취득가액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강기 설치 또는 교체비용의 약 2.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