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부모님 안마방 에이스라는 발언을하고
신고한다해서 사과하였습니다
만약 신고했으나 불송치라면, 저도 경찰서에 출석하나요?
불송치라면 저의 주변인들은 알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수사를 마치고 수사관이 결정을 하는 처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말을 하지 않는 한 주변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사건신고를 받고 그 내용 자체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신다면 혐의없음으로 각하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모욕이 될 수 있음은 몰라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출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인들이 알게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