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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1

통매음 신고 불송치 시 어떻게되나요?

게임에서 상대부모님 안마방 에이스라는 발언을하고

신고한다해서 사과하였습니다

만약 신고했으나 불송치라면, 저도 경찰서에 출석하나요?

불송치라면 저의 주변인들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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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수사를 마치고 수사관이 결정을 하는 처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말을 하지 않는 한 주변인들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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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사건신고를 받고 그 내용 자체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신다면 혐의없음으로 각하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모욕이 될 수 있음은 몰라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출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인들이 알게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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