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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따뜻한마음을가진체리

현재도따뜻한마음을가진체리

해당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부탁드립니

서로 게임하다가 언쟁이 오갔는데 끝난 후에 제가 게임 대기 화면 채팅으로 초대를 하고 서로 욕설을 하는데 상대방이 부모님 성기 언급하며 부모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저 대화가 쌍방이 되나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대화 다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이 이번에 중2 된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시에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