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내용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과정에서 성립이 안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고의로 적에게 죽어주는 플레이어에게 "엄마 닮아서 잘 대주노"라고 성기를 표현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채팅을 보냈고 죄송합니다는 패드립을 해서 죄송하다는 의미로 하였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된다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안된다고 통보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접수과정에서 반려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접수된 이후에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