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내용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과정에서 성립이 안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고의로 적에게 죽어주는 플레이어에게 "엄마 닮아서 잘 대주노"라고 성기를 표현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채팅을 보냈고 죄송합니다는 패드립을 해서 죄송하다는 의미로 하였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된다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안된다고 통보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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