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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마우지46
도도한가마우지4623.09.05

해당 내용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과정에서 성립이 안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고의로 적에게 죽어주는 플레이어에게 "엄마 닮아서 잘 대주노"라고 성기를 표현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채팅을 보냈고 죄송합니다는 패드립을 해서 죄송하다는 의미로 하였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된다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안된다고 통보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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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접수과정에서 반려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접수된 이후에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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