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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문어134
우람한문어13423.06.07

쌍방폭행사건 질문이 있습니다.

1.사건은 85세 할머니가 몇년에걸쳐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이로인해 저와 남편,시어머니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상태인데 술을 먹다가 도저히 못참겠다고 참다참다 못해 이제 제발 그만하자구 남편이 찾아가 이야기하는 도중 화를 내며 할머니가 흙을 눈에 던졌고 호미로 왼쪽 정강이를 여러차례 가격하여 상처를 입었고 염증이생겨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네 가족 죽을때까지 괴롭힐거라고 얘기를 하였고 결국 그말에 화가 난 남편은 할머니 멱살을 잡았고 뺨을 때리게되었습니다. 이게 할머니네 cctv에 찍혔고 할머니 자녀분이 폭행죄로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이걸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맞고소는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2. 급한대로 저도 그할머니한테 강철소재로된 녹슨 하우스스프링으로 맞아 진단서는 없고 동영상이 있어서 제출하여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차후에 저한테 했던 허위사실유포(동네사람들에게 제가 도둑년이라고 소문을 내고다님), 모욕죄( 바람펴서 애를 낳았다는등) 말도안되는 말들을 하고다녀서 소문이 이상하거 나있는 상태입니다 . 이로인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상태면 저희쪽이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조언이 있으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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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측의 범죄행위가 더 많으므로 고소를 하시면 유리해지시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분명히 유리하겠으나 유리하다는 것도 매우 모호한 의미이며, 실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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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행위에 대하여 cctv와 동영상이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측이 딱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쌍방 진단서 없는 피해에 불과하다면, 경찰관은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하는 방안으로 사건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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