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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군함조77
신박한군함조7721.10.11

아프신 친할머니 폭행 및 상해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약간의 치매랑 몸상태가 매우 안좋으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인 손녀가

"죽여 버리겠다 그냥 죽어라"폭언을 하며 폭행를 해서 온몸에 멍이들고 정신과육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 와중 가족분들이 가서 말리시다가 손녀분이랑 몸싸움이 있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 후 손녀가 다른 가족분들전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경찰수사와중 보호조치는 어떻게 받나요?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은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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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재발우려 등을 이유로 수사관에게 보호조치를 말씀하시면 수사 내용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의 사실을 가지고 가족 중 위 손녀에 대하여 고발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존속 폭행 등의 죄명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