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권의 추정력과 245조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
물권법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생입니다.
(민법총칙과 물권법 일부만 배운 상태로 채권법이나 민사소송은 안 배웠습니다)
점유권의 효력을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추정력
"197조에 따라 점유자는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로 추정하고 있고
198조에 따라 점유는 계속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적용되는 것이고
200조의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산만 적용된다.
라고 이해한 게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2. 245조에 관한 증명책임
'부동산은 권리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보통의 증명 책임만 남는다'라고 송덕수 교수님 물권법 12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 '보통의 증명 책임'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245조에서 점유자의 무과실은 스스로 증명하여야한다.를 말하는 것인가요?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을 동산에만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45조에 관한 보통의 증명 책임은 부분은 책 전체 맥락을 봐야 답변드리기가 가능할 거 같네요.
무과실은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 입증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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