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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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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실습생 현장실습비 기타소득 신고시 소득구분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대학생실습생 현장실습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기타소득 소득구분코드 몇번으로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인적용역으로 보고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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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대학실습생을 받아 실습비 등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려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코드 76(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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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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