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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에 다니면 승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dB 역시 장소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전자 메시지 등 홍보 역시 공직선거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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