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킥보드가 여기 저기 방치되고 있어 보행에도 방해되고 일부는 차도에도 방치되어 위험해보이는데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미 제재를 당했을것같은데 변화가 없으니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치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체가 공유 등이고 도로에 거치 되는 경우 등에서 바로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문제제기 부분과 같이 일정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