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도로 방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래 킥보드가 여기 저기 방치되고 있어 보행에도 방해되고 일부는 차도에도 방치되어 위험해보이는데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미 제재를 당했을것같은데 변화가 없으니 의문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치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체가 공유 등이고 도로에 거치 되는 경우 등에서 바로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문제제기 부분과 같이 일정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