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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꿈을 꾸는 문어
현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 집을 아무리 뒤져도 안나오네요 ㅠㅠ 계약했던 부동산은 없어졌고 그때 계약 도와주신 공인중개사분 번호는 있는데 어디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이 3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이 없어졌다고 해도 해당 중개사가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중개사를 수소문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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