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분실했어요. 계약한 부동산에 가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환급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려는데 분실해서 찾을수가 없어요. 계약한 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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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했던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계약서분실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본 계약서를 복사해서 사본을 전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실의 계약서 보관 기한이 5년이므로 계약하신 중개사무소에 가신면 계약서 사본을 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계약이 완성될 경우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사본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중개를 한 부동산에 가시면 거래계약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