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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안경곰239
조신한안경곰23922.12.22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계약한 부동산에 가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환급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려는데 분실해서 찾을수가 없어요. 계약한 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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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한 건이라면, 부동산사무소에서 보관중인 계약서의 사본을 좀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했던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계약서분실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본 계약서를 복사해서 사본을 전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실의 계약서 보관 기한이 5년이므로 계약하신 중개사무소에 가신면 계약서 사본을 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계약이 완성될 경우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사본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중개를 한 부동산에 가시면 거래계약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가면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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