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배달을 하다보면 센드위치나 탕후르를 가정집으로 보이는 오피스텔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걸 종종봅니다.
배달음식을 배달하기위해 도착하면 어떤 건물의 1층등의 생활근린시설이아닌
중간층에..원룸으로보이는 곳에서 픽업을 하게되는경우가 좋좋있는데요
가정집에서도 식품제조허가가 나오는지..사업자가 있으니 하는거같은데..
허가받는데는 본인집을 해도 괜찮나요..? 다른게아닌 식품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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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집에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식품 제조 판매 영업이라면 일정한 위생시설 및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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