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도에 한곳에서만 일하신거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 이시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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