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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저는 근로소득자고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
남편은 사업소득자 입니다.
이럴 경우 누구 카드로 결제하는게 나은가요?
금액은 3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껄로 하든 의미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기에 근로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휴직 중으로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사업소득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 보다는 세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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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병원비 등은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사업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혜택 등을 볼 수 있도록 근로자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결제하여 본인이 카드 및 의료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