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정상여 소득세 급여반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업무용승용차 사적지출로 직원별 인정상여가 발생했는데
급여에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급여항목(기본급, 상여등)에 넣어야 하는지, 공제항목(소득세등)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원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표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대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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