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소득세 급여반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업무용승용차 사적지출로 직원별 인정상여가 발생했는데
급여에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급여항목(기본급, 상여등)에 넣어야 하는지, 공제항목(소득세등)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원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표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대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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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별도로 과세급여항목에 추가하셔서 반영하시면 되시고 여기에 따른 소득세도 간이세율표에 따라서 징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원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굳이 대표자 급여대장에 나타내는 것보다는 부외로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그에 대한 세금도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금도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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