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정상여 소득세 급여반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업무용승용차 사적지출로 직원별 인정상여가 발생했는데

급여에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급여항목(기본급, 상여등)에 넣어야 하는지, 공제항목(소득세등)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원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표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대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별도로 과세급여항목에 추가하셔서 반영하시면 되시고 여기에 따른 소득세도 간이세율표에 따라서 징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원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굳이 대표자 급여대장에 나타내는 것보다는 부외로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그에 대한 세금도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금도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