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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
23.12.28

인정상여 소득세 급여반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업무용승용차 사적지출로 직원별 인정상여가 발생했는데

급여에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급여항목(기본급, 상여등)에 넣어야 하는지, 공제항목(소득세등)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원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표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대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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