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및 프리랜서 소득세 납부한 것도 나중에 법인 명의로 원천세 공제받거나 법인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대표 월급 준 거 소득세는 법인명의로 환급받거나 원천세 납부 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직원 월급 주면서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소득세나 프리랜서 3.3% 신고하면서 납부한 소득세도
법인명의로 환급받거나 법인 명의로 원천세 납부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표의 월급이어서 원천세 신고 후 환급세액을 법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세액(프리랜서 지급소득, 직원 급여 등)은 모두 법인통장으로 환급도 가능하며, 추후의 원천세 납부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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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출시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자유직업
소득자인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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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개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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