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후 심사 절차중 상대 회사가 이의제기 산재 승인 어려울듯한데요 산재 전문 노무사한테 의뢰해야할까요?
2022.5.16일 입사
2022.8.31일 권고사직 퇴사
2022.8.24일 병원 CT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음
2022.7.30~8.23일까지 한의원 침 통원 치료
2022.8.24~9.23일까지 신경외과 통원 치료
2022.9.28일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입원
2022.2월중 5차례 한의원 침 통원치료 받고 허리 문제없이 회사 근무
2016년이후부터 2022.2월까지 허리 이상무
이후 2022년 7.29일까지 허리 문제 없었음
문제는 상대회사에서 이의제기
제가 원래부터 허리가 안좋았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산재 승인 까지 과정이 참 어려울듯합니다!
재직시 작업 환경및 과정 사진ㆍ동영상 전혀 없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대 회사 방문한들
작업환경 바꿀 가능성 높음
현재직자들 상담한들 회사편일 가능성높음
2021.2.15~2022.4.30일 퇴사 (성진정밀 )
2022.5.16~2022.8.31일 퇴사 (코인이노스)
두회사가 성진정밀 자회사로1.2공장으로 나뉨 (대표 명의만 서류상 틀림)
성진정밀 부사장님 권유로 코인이노스 입사
성진정밀 재직시 금형과
코인이노스 금형과 1달 재직이후
부장지시로 임의보직 변경 생산실로~
이점이 가장 억울합니다!
금형과 일과
생산과 일은 완전 상반 관계
육체적 피로 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수급신청 시 재해발생 경위, 사업장의 업무환경, 기왕증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의 경위나 업무환경의 입증이 어렵다면 동료근무자의 진술이나 참고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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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사의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산재처리에 대해 위임을 맡기지는 않더라도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정도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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