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과가급의 평균임금 산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고과가급의 경우,
기존에는 1/12로 나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
올해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지급된 고과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래에 성과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해오던것이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성과급은 임금으로써 지급되어 오던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위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3/12만큼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등지급되는 고과가급이므로 평균임금에만 해당되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 기존에도 평균임금 산입 대상인 임금으로 당연히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 즉 3개월분 급여 외에도 일시금*3/12 를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입여부는 임금에 해당되는 여부로 판단합니다. - 일시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전년도 성과에 따라 해당년도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과가급을 종전에 평균임금에 산입해왔다면 그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입할 경우 계산방식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