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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에뮤270
곰살맞은에뮤270
21.01.13

고과가급의 평균임금 산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고과가급의 경우,

기존에는 1/12로 나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

올해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지급된 고과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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