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과가급의 평균임금 산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고과가급의 경우,
기존에는 1/12로 나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
올해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지급된 고과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래에 성과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해오던것이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성과급은 임금으로써 지급되어 오던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3/12만큼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등지급되는 고과가급이므로 평균임금에만 해당되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존에도 평균임금 산입 대상인 임금으로 당연히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3개월분 급여 외에도 일시금*3/12 를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입여부는 임금에 해당되는 여부로 판단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전년도 성과에 따라 해당년도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과가급을 종전에 평균임금에 산입해왔다면 그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입할 경우 계산방식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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