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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악어181
영험한악어18120.04.05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임금에 대하여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연봉에는 현재의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이 연간으로 산정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매월 나눠서 받습니다. 이 때 이 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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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11.14>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을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와 같습니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함

    •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받으시는 연봉을 매월 나누어서 기본금,상여금, 가계지원비 등도 포함되어서 정기적으로,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으며, 특히 질문자님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서 1개월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수당 + 기본급 등은 동일하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 이름만보고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을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 등을 확인해보신후,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질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2. 질문자님의 제 수당들에 대한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어떠한 수당(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을 지급할 때 "재직 중일 것 또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지 아니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어왔다면 그 부분만큼은 고정성이 충족되므로 통상이금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크게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은 확실히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 또한 일정 금액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명칭만 상여금에 불과할뿐 기본급 또는 직책수당 등과 동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가계지원비는 명칭만으로 알 수 없으나,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 조건이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부양 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금성이 인정되어야하고( 실비변상적 금품 등이 아니어야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나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임금 항목만으로 판단 되는 것이아니라 각각의 임금이 지급되는 형식을 판단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상여금과 가계지원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야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지의 여부를 의미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의 여부를 의미합니다. 고정적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인지의 여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항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급여항목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과는 관계 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봉 구성항목 3가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본급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특성상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될 것이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 해당할 것이나, 명칭이 <기본급>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개별 case마다 달리 판단

    ②상여금: 위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해당,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개별 case마다 달리 판단

    ③가계지원비: 명칭상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상세 내용을 알아야 판단 가능할 것임.

    위와 같이 현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드릴 수 없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매 월 지급한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1)정기적 2)일률적 3)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안내주신 연봉을 매 월 단위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 요건 중 정기성이 있는 것에 해당되어 나머지 일률적, 고정적인 요건을 추가 갖추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의 명칭이 아닌, 실제 지급기준 및 요건 등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지급한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임금형태가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받는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서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무관하게 지급받는 임금 등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가 부정됩니다.

    3.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5.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되는데,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추가적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하나,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 만큼은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6.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가계지원비는 그 명칭을 떠나 위 통상임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성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라 판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면 고정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한달월급(잔업, 특근 제외) 및 매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매달마다 지급되는 직책수당, 매달마다 지급되는 자격/기술 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면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는 작대기로님은 월 1,944,630원을 받고 계시며, 연봉은 23,335,560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여금이 매달마다 100,000원씩 나가고, 가계지원비가 매달마다 350,000원씩 나간다면 이부분이

    월급에 포함이 되어 2,394,6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임금이며,

    이 통상임금으로 잔업 및 특근비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물론 잔업과 특근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봉을 구성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89399, 선고일자 : 2013-12-18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세부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판단요소로 삼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도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말씀하신 성과금이 개개인의 실적과 연동하는지 또는 연동하더라도 최하등급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지, 가계지원비가 실제 가족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지 등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