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임금에 대하여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연봉에는 현재의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이 연간으로 산정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매월 나눠서 받습니다. 이 때 이 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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