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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계약만기 2개월전 임차인, 임대인은 계약의 연장여부 통보키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통보받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여부라는 단어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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