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 묵시적갱신 특약사항관련.

특약이

계약만기 2개월전 임차인, 임대인은 계약의 연장여부 통보키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통보받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여부라는 단어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