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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시 묵시적 연장 준하나요?

임대차 2년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 요구로 2년 갱신이 되었을 시,


임차인은 갱신된 2년 내에서 묵시적 연장과 같이 언제나 통보로 해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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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blue-check
    구자균 공인중개사23.10.18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만료 6 ~ 2개월 이내 양측이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기간 연장의 요구로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와 같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의 중도 해지는, 묵시적 갱신처럼 퇴거통보 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관례지만
    최근 판례가 바뀌어 임차인의 반환 요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무상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여 퇴거일 조율을 해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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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어 보증금반환을 해주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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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묵시적 갱신처럼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로 보았는데,

    최근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갱신계약은

    그 기간 전체를 존중하여 3개월 룰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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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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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써도 사시다가 나가겠다고 동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로 임대인이 너무불리해서 만기까지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례로 나왔는데 여러가지 판례가 나오다보니 아직까지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에서는 판례보다는 기존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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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2년 내에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제 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이내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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