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만료 6 ~ 2개월 이내 양측이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기간 연장의 요구로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와 같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의 중도 해지는, 묵시적 갱신처럼 퇴거통보 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관례지만
최근 판례가 바뀌어 임차인의 반환 요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무상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여 퇴거일 조율을 해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