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0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3년 03월 25일에 퇴사하시는 직원에게 잔여 연차 수당이 44.5개가 있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연차수당 산정을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2019년 09월 01일 부터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2년, 3년 에 각각 발생한 수당에 대해 각각 연차수당을 다르게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여액에 변동이 있어 각 해당 발생연도의 수당을 각각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2023년 03월 25일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4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