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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다람쥐279
불같은다람쥐27923.03.28

연차수당 3개년치 지급시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19년 09월 0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3년 03월 25일에 퇴사하시는 직원에게 잔여 연차 수당이 44.5개가 있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연차수당 산정을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2019년 09월 01일 부터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2년, 3년 에 각각 발생한 수당에 대해 각각 연차수당을 다르게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여액에 변동이 있어 각 해당 발생연도의 수당을 각각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2023년 03월 25일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4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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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이월된 것이라면 연차수당 정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다만 추가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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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매 연도의 마지막 달(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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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나 판례, 행정해석은 없으나

    연차수당은 최종 사용 가능했던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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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시점에 3년치를 지급한다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니 그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의 이월 사용이 가능했다면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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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그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019. 09. 01.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그 해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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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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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계산할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급여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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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각각 년도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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