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연차수당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퇴사 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재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기의 경우 퇴사 시 총 몇 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4년도 한 달만 근무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모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입사일 : 2021년 11월 24일 / 퇴사 예정일 : 2024년 1월 31일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42.6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실시 중)
* 입사연도 기준 연차 -> 41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에 한 달만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사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41개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수당을 전부 청구할수는 없고
1.6개를 제외한 13.4개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월 2일에 퇴사를 해도 연차 15개를 전부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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