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매달 연차 미지급 수당으로 연차 1개치의 수당을 선지급 한 후 2년차가 되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직원들의 월 급여에 1.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시의 연차미지급수당 정산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직원의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이고 1년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그 후 3개월동안 1.25개 총 3.75개의 수당을 지급했다면 26-(11+3.75) =11.25
11.25개의 연차수당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