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지급 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매달 연차 미지급 수당으로 연차 1개치의 수당을 선지급 한 후 2년차가 되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직원들의 월 급여에 1.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시의 연차미지급수당 정산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직원의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이고 1년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그 후 3개월동안 1.25개 총 3.75개의 수당을 지급했다면 26-(11+3.75) =11.25
11.25개의 연차수당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직원의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이고 1년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그 후 3개월동안 1.25개 총 3.75개의 수당을 지급했다면 26-(11+3.75) =11.25, 11.25개의 연차수당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가 26일이고 14.75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11.25일 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수당을 지급한 날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명목으로 총 14.75개를 지급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 11.2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1개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했고 2년차인 경우 3.75개를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산이 맞습니다. 11.25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