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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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무상거주 시 집이 넘어가면 점유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
전세입자도 아니고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고 거주한지만 3년째이고 점유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에 계약금만 걸고 내용증명 보낸 분이 합의를 안해주면 강제집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권한이 없다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공사한 업체는 나가지 말고 유치권 행사중이니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치권자는 저희가 나가면 더 돈을 못받을 거 같아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 같은데 낙찰자가 강제집행결정문이 나오면 그대로 할텐데 빨리 합의보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