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
전입신고, 확정일자, 몇일전에 임차권등기도 마쳤는데
제가 집주인한테 전세금 받으면 10분 정도만 치우면 될 만큼 짐을 정리 했으니 집 상태를 보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 했고, 연락이 계속 안되어 집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비번 공유하지 않음)
짐을 모두 비우지 않았고 (현재 거주는 다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아직 살고 있는 척 했는데
이럴경우 짐을 정리 했다는 문구로 대항력을 잃은 걸까요?
대항력의 조건이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모두 다 갖춰야 대항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점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짐을 정리했다는 문구만으로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할 것이므로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