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땅 일부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간다고 사용승낙서를 요구합니다.
현재 화성시 면단위에 시골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이 땅에 설치 될 예정인데
주위 땅주인들이 승낙이 원활하게 되지않아서 다른경로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고싶어하는 것같습니다.( 안쪽으로 전원주택단지 형성하는 중)
국유지+ 저희땅 일부에 배관을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승낙서를 받으러온다는데..
비용을 전혀 주지않는것같습니다.
원래 비용을 받는게 맞는것같은데..
승낙서 싸인을 거절해도 되는건지?
원래 무료로 해달라고도 하는건가요?아니면
비용을 줘야되는데 땅주인이 노인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건지..
이땅에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는
비닐하우스+농사짓고있지먀 나중에 저희가 개발이라도 하게되면 문제될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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