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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6.17

아파트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파트에서의 사고 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윗쪽으로 못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의 100% 과실일까요? 아님 차량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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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의 사고이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배달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게 규정한 것은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사항만으로 상대방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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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윗쪽으로 못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의 100% 과실일까요? 아님 차량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은 지나가는데, 배달오토바이가 못 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수 없으나,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는 진입하면 안되는데, 비록 진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진입에 따른 처벌은 처벌을 받고, 과실은 그와 별개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등을 기초로 별도로 과실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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